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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개정안 與 주도로 의결

입력 | 2025-09-25 11:40   수정 | 2025-09-25 15:01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해, 북한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민주당이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