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결과 "총체적 부실과 부재"‥공직자 62명 징계 조치

입력 | 2025-10-23 11:01   수정 | 2025-10-23 11:04
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 감사를 벌인 지 3개월 만에 경비와 재난대응에 총체적 부실과 부재가 확인됐다며 관련 공직자 62명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찰청의 자체 감사와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자체 감사 결과 2022년에는 매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인파관리 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에도 대통령실 이전 여파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지방정부 감사 결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소속 51명, 서울시와 용산구청 소속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 3주기인 오는 29일, 3년의 공무원 징계시효가 지나기 전 당시 현장 대응을 다시 점검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착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