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국현

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반발

입력 | 2025-01-06 11:34   수정 | 2025-01-06 11:36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키로 한 것에 대해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