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위법 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어"

입력 | 2025-01-13 10:13   수정 | 2025-01-13 10: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럼에도 집행에 나서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