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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입력 | 2025-01-19 03:51 수정 | 2025-01-19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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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이기주 기자, 전해주시죠.
◀ 기 자 ▶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금 전인 새벽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는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수용 절차를 밟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전망인데요.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