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이번 주 목요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이 위원장은 최종 진술을 통해 ′2인 체제′ 의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업무로 돌아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재판관께서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