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영창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발생 3년 만에 1심‥현장 책임자 징역 4년

입력 | 2025-01-20 18:10   수정 | 2025-01-20 18:10
지난 2022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고상영 판사는 오늘(20)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 피고인 2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4명에게는 유죄를, 6명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 등 2명에겐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