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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해야"‥'독직폭행' 불명예 5년 만에
입력 | 2025-01-21 16:09 수정 | 2025-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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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정 검사가 의무를 위반한 경위나 그 과정에서의 과실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한동훈 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지만 2년 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약 9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