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경

창원지법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결정

입력 | 2025-04-09 16:04   수정 | 2025-04-09 17:29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면서 각각 보증금 5천만 원에, 주거지 제한과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 등은 보증금을 납부하면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풀려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