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 이 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가로 약 0.8미터 세로 약 21미터 높이 2.8미터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골목이 비좁아져 통행을 더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가벽 설치에 대해선 이미 2010년 이전부터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어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