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16 15:46 수정 | 2025-04-16 16:34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공소 취소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 씨 측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폭력행위를 벌인 시위대와는 다르다″며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유린되는 현실을 알리려고 취재에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씨는 ″같은 사건으로 묶인 다른 피고인들이 소송 기록을 열람해 정 씨를 ′빨갱이 프락치′라고 괴롭히고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씨 측은 박찬욱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약 1만 5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검찰이 공익적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정 감독을 폭동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 측도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정 씨는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