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대표 업체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여만 원 가량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서 수수한 것을 넘어서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