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검찰,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난입 피고인에 징역형 구형

입력 | 2025-04-30 19:11   수정 | 2025-04-30 19:14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우 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려 보이는데 백팩으로 때렸던 게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우씨 측이 형사 공탁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공탁이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