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이태원 유족 "경찰 집회방해로 다쳐"‥손배소 냈지만 2심서도 패소

입력 | 2025-05-10 09:51   수정 | 2025-05-10 09:52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집회 도중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0-2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유족들은 재작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 당시 경찰이 집회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흉부 타박상과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