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기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패소‥"과실 입증 자료 충분하지 않아"

입력 | 2025-05-13 17:07   수정 | 2025-05-13 17:14
포항 지진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오늘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봤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이어 50만 명 가까운 포항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