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단독] 尹 장모 요양원 '신체적·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입력 | 2025-05-20 20:00   수정 | 2025-05-20 2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요양원에서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관계 기관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요양보호사의 공익신고를 접수해 지난달 말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 결과 관계기관들은 조사를 통해 입소자를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고,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은 건 신체적 학대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픈 입소자를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방임 의혹에 대해서는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잠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상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위생 불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잠재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양주시는 요양원 측의 청문절차 등을 거친 뒤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나 요양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