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대법 "접골사 민간자격증으로 통증부위 상담하고 시술‥의료법 위반"

입력 | 2025-06-01 13:59   수정 | 2025-06-01 14:00
민간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의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원을 열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2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시술비 15만 원을 받고 통증 부위에 대한 상담과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자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침구사와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단순한 안마 행위를 넘어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해당 업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