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보복운전 혐의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백만 원 확정

입력 | 2025-06-04 09:51   수정 | 2025-06-04 09:52
대법원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자신의 차를 향해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