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인

신종마약 '러쉬' 191병 밀수·판매한 외국인 구속 송치

입력 | 2025-06-05 09:58   수정 | 2025-06-05 09:59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지난해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을 붙잡아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자 이름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반입한 신종 마약을 많게는 최대 16배나 높은 가격에 팔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쉬′는 의식 상실과 심장 발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인천세관 관계자는 ″′골드러쉬′나 ′정글주스′ 같은 이름의 신종 마약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