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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법원 거듭 "대통령 불소추"
입력 | 2025-06-10 16:13 수정 | 2025-06-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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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연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 역시 헌법 84조를 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의 경우 대선 전 이미 ′추후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사건이 걸린 수원지법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린 만큼 이를 준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