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두 번째 구속심사

입력 | 2025-06-11 11:25   수정 | 2025-06-11 11:26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부당대출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는데,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다며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