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서울시가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출산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여성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에 없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한도 6월 말에서 오는 11월 말로 연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