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사람은 9명이며, 이 가운데 조 씨는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