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尹 퇴진' 촉구했다 고발된 공무원노조 "내란 저항은 공무원 의무"

입력 | 2025-06-16 16:15   수정 | 2025-06-16 16:15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열었다가 보수 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이 ″내란에 저항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운 공무원노조가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경이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일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치 중립이란 잘못된 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민 편이 아닌 권력 편에 서야 하겠나″고 되물은 뒤, ″정부가 잘못하면 저항하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보수 단체는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2월 6일 개최한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대회′를 두고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집단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해준 위원장 등 간부 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