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 유족 추가고소 "사체훼손까지 엄중 처벌해야"

입력 | 2025-06-20 13:38   수정 | 2025-06-20 13:40
지난해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오늘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 남성 최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최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후 웃옷을 갈아입은 최 씨가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공격하면서 숨진 피해자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검찰은 최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2심에서 최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