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등을 담은 간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간호법에는 수술 부위 드레싱, 피부 봉합, 골수 천자 등 의사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PA 간호사를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PA 간호사 1만 7천여 명이 의료기관 지시에 따라 해온 사실상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도화된 겁니다.
다만 PA 간호사 교육 주체와 업무 범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간호법에는 또, 복지부 장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운영돼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