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이고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 결정으로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는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았고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