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불복할 때 밟는 절차입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준항고장을 제출해도 되고 법정에서 입장을 밝혀도 되는데, 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3일 추가 기소 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4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어제 간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