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서울남부지검은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원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임산부인 승객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데도 원 씨가 지하철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등, 원 씨에게서 살인 의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객의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원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는 지하철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