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56년 만에 무죄

입력 | 2025-06-25 19:12   수정 | 2025-06-25 19:12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심 모 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심 씨를 제외한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씨 등은 지난 1967년 백령도 근처에서 상어잡이를 하다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씨 등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와 숨진 3명의 자녀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해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반국가단체의 불법 지배 지역으로 탈출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