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순직 해병' 특검 "박정훈, 위법한 명령 받아"‥항명죄 항소취하 시사

입력 | 2025-06-26 14:54   수정 | 2025-06-26 15:04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가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적용된다″며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사건 이첩 이후 항소 취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