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하고,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환경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권고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더 강화된 감축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인데, 오는 9월까지는 2035년 목표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의 책임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시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적지 않다″며 ″정부의 감축 목표 수립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