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오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4개 회사 임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현대자동차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조정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 원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