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김용현 이의신청 각하‥고법 "기소·공소유지 이의신청 대상 아냐"

입력 | 2025-06-27 14:49   수정 | 2025-06-27 15:31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낸 추가 기소 이의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 결정문에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직무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공소제기가 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