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중개 수수료 상한선 22배 받아 챙긴 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5-06-27 15:24   수정 | 2025-06-27 15:25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다세대주택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긴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천시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로부터 수수료 상한선의 22배가 넘는 1천 1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