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최대 443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 3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산 제품 6개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하는 한 어린이 우산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443.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서울시는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우비에서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가 약 32.6배 초과 검출됐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조사 대상 35개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 중단을 해당 플랫폼 등에 요청하고, 다음 달에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정성 검사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