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인권위 "군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돼야"

입력 | 2025-07-03 13:49   수정 | 2025-07-03 13:49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군사재판 증거로 인정되는 건 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지난 2020년 검사가 쓴 조서 내용을 재판 중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개정됐는데, 군사법원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