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지난달 보석 석방

입력 | 2025-07-03 18:15   수정 | 2025-07-03 18:16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6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30대 여성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이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여성 구속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와 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습니다.

이 여성은 재작년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며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을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습니다.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모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