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5-07-04 15:43   수정 | 2025-07-04 16:26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도들이 법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본인도 함께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윤 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서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옥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