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인권위 "폐쇄병동 환자 휴대전화 소지 일괄 제한은 인권침해"

입력 | 2025-07-04 19:04   수정 | 2025-07-04 19:05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병원 폐쇄병동 환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이 병원이 입원 기간 내내 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치료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