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60곳 추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2년 12월 28곳으로 시작한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만에 195곳으로 늘었고,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113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그간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4곳이 이번에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이용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재가급여 대상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가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이미 요양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환자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 등을 살피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주거,영양, 돌봄 등 다른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