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김건희 여사가 가진 교원자격증에 대한 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 받아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은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취득한 자격입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인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으며, 이번 교원자격 취소 절차는 이 학위 취소 결정의 후속 절차입니다.
시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김 여사 측에 취소 절차를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