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장동 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관계인 접촉금지"

입력 | 2025-07-17 14:08   수정 | 2025-07-17 14:08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보증금 5천만 원과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허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월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형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