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입양 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맡아서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임시 보호는 물론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종 아동이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거나 무자격자에게 입양돼 학대당하는 사례, 출생·입양 기록이 소실되는 사례 등도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입양 성립 뒤에도 복지부 위탁기관과 지자체가 1년간 정기 상담,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에 나섭니다.
또,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