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