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주환
위기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1년 동안 임신부 109명이 보호 출산을, 171명은 상담 후 직접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위기 임신부 1천971명에게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340명에게는 심층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상담 이후 171명은 원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고, 33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109명은 보호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한 뒤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유기돼 방치되는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엔 양육 포기를 더 쉽게 만들고, 친생 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임신부 상담 시에 출산과 양육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직접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보호 출산을 신청했다가 7일 이상의 숙려 기관과 상담을 거치며 철회한 임신부가 20명 있었습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 번호 1308과 지역 상담 기관 16곳을 통해 위기 임신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