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