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25-07-22 16:29   수정 | 2025-07-22 16:29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에 항의하며 법원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