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국회에 타정총 공포탄 반입하려 한 80대 남성 검거

입력 | 2025-07-22 20:12   수정 | 2025-07-22 20:12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화약류를 국회에 반입하려던 8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쯤 국회 출입문 앞에서, 건설 현장에서 쓰는 타정총에 들어가는 공포탄 여러 발을 가지고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화약류와 함께 5만 원권 현금 5천여만 원도 갖고 있었는데 ″돈더미를 국회에 뿌려버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입원 조치를 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