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사위 특혜 채용 의혹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 진행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이를 공소장에 적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첫 준비 기일을 마치고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